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반드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음주운전도 습관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현상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거부해도 될까? 거부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술에 취한 상태란?’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0.03% 이상의 음주 상태를 말합니다.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측정을 요구한 경우, 1회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측정기계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않거나, 고개를 돌려 측정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경찰의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회피한 경우, 숨을 내쉬는 척만 하고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법!1.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운전면허 취소3. 도로교통안전공단 강의듣기(강의시간은 8시간)음주운전 측정거부 징역 1~5년/5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수치기준) 0.03% 이상 징역 1년 이하/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징역 1~2년 이하/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징역 2~5년 이하/1,000~2,000 이하 벌금음주운전 측정거부 징역 1~5년/5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수치기준) 0.03% 이상 징역 1년 이하/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징역 1~2년 이하/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징역 2~5년 이하/1,000~2,000 이하 벌금음주측정 거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1. 음주측정요구 직전에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2. 음주측정요구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3.음주측정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최초 측정요구 시부터 30분이 경과했을 때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그동안 음주운전자와 달리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인 ‘사고부담금’ 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