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양형기준과 가중·감경사유

음주운전을 한 경우 초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처벌되며, 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어떤 범죄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이전 처벌 전력,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개략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권고형량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8월 이하, 벌금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를 권고형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5년 이내)에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형의 가중·감경 요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형의 가중·감경 요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