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수상레저보험 사례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사업용/수추진형보드(서핑보드)/무동력기구/피견인형무동력기구아님 2. 정원 : 1인 3. 총대수 24대 4 수상레저사업자등록*관련 보험사에서는 1-2년전까지 대물배상에 대해서도 인수를 하였으나 신규 물건에 한하여 대인배상만 인수하고 있습니다.신상품 서핑보드/오픈대기! 5. 보험료 수준을 보면 1대 비율로 5만7천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됩니다.물론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초과하면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준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생년월일 2) 목적물에 관한 사진/대수 3) 질문서(작성 완료)*너무 간단해서 놀랐습니까?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7. 신규 사업자의 경우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ks0847/222843176548수상레저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의무보험인 수상레저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가입중이기 때문에 갱신되는…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유정효 0106600 3845 카카오톡 ID:yojohy[필수 안내사항] ※ 담당자 유정효 (협회등록번호 : 20110584070010)※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위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